세무업무

    현물출자 및 법인전환

    현물출자 및
    법인전환
    이란?

    개인사업자 사업양도·양수 및 현물출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업무

    사업(자산)양도·양수, 현물출자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순자산가치평가

    법인전환방법

    법인전환유형을 선택할 때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법인에 승계할 의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결정요소가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방법은 일반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이 좋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부동산의 법인승계여부, 업종, 사용기간에 따라 법인전환유형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법인에 승계하지 않고 개인소유 하면서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이 좋을 것이나, 이때는 전환관련 세금과 경비산출 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업종이 제조업 등 조세감면이 되는 업종이 아닌 경우, 또는 당해 사업용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의 혜택이 없으므로 일반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 간단할 것입니다.